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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5년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48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2025년 2월 25일 까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필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자세한 가이드와 신청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 신청 후 45일 이내 지급 결정 통보
- 매월 25일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에 입금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회)간 지원
-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연속적인 거주가 아니더라도 24개월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2촌 이내의 친인척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인 임차인
-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
-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예시: 1인 가구 월소득 125만 원 이하, 2인 가구 206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나요?
A: 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만 해당됩니다.
Q: 1년 동안 못 받은 경우 소급 지급이 되나요?
A: 신청 시점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